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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위법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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