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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은 2002. 8. 2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로 소외 2, 소외 3을 두었으나, 2016. 12. 6.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3. 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412호 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6.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외인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상대방의 주장 요지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상대방 당사자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있으며, 그 행사 여부도 신분적 인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2조 제1항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383조 제1항 ).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이원범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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