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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0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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