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