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1-1224 (1987.06.18)
세목
인지
요 지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회 신
1. 귀문 가의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2. 귀문 나의 경우는 인지세 기본통칙 4-5-7...1 (별첨)내용을 참고.
관련법령
인지세법 기본통칙 4-5-7...1 【수출입계약서등에 대한 취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봉제품 제조 수출업체로서 인지세에 관한 다음의 의문이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봉제용 부자재(재봉사, 단추, 심지, 포장용 비닐 백, 라벨 등)를 통상 시장에서 구매하는 바, 구매시 마다 당사 소정의 서식인 “발주서(일종의 주문서)”를 사용하는 바 발주서가 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품명, 규격, 단위, 단가, 금액, 납품일자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서명날인은 일체없이 당사의 담당자 1인의 인장 날인만으로 작성 교부함)
나. 원자재 구입시 주로 수입에 의존하며, 일부 LOCAL 구매를 하는 바 원자재 LOCAL 구매시 은행에서의 내국신용장 발급을 위한 전 단계로 LOCAL 공급자가 발급하고 당사(LOCAL공급받는 자)가 은행에 제출하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가 인지세법 제1조 1항 5호의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아니면, 동조 동항 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기본통칙 4-5-7...1 【수출입계약서등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