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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4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형(벌금 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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