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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5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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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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