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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19 | 지방 | 2000-05-15
[사건번호]

2000-0519 (2000.05.1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부도 및 화의개시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5,966,260원, 농어촌특별세 13,380,230원, 합계 159,346,4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4.부터 1995.5.30.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27필지 150,1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시 전체 주택건설용 토지중 1995.1.27. 토지이용행위 유보 조치가 있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9,68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17,395,5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5,966,260원, 농어촌특별세 13,380,230원, 합계 159,346,49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4.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그후 IMF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 정비대상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정비가 완료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자금사정과 부도 및 도시계획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이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4.6.24.부터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1994.12.7.에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2.6. 도시계획 완료시까지 사전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이 완료된 후에 다시 신청하도록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그후 사업부지를 계속 매수하여 1995.5.30.에 모두 취득하고, 교통영향평가, 농지전용허가 절차 들을 거쳐 사전결정 신청을 다시 하여 1996.4.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보를 받았고, 그후 1997.12.20.에 부도가 발생되었고, 1998.2.12.에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해 9.29. 화의인가 결정을 받고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현재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94.6.24.~1995.5.30)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도시계획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행위 유보조치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유보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사업부지 취득을 완료한 후, 교통영향평가와 농지전용허가, 보전임지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는 등 주택건설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부도 발생과 그로 인한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화의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다가 유예기간내에 부도 및 화의개시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5.30. 제2000-462호)이므로, 처분청이 전체 주택건설용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만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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