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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34167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F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G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F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F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F은 전자소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위임해 두었는데, 전자소송 관련하여 문자를 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녀 역시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다른 피고의 연락을 받아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 F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F은 2019. 2. 20. 이 사건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2019. 4. 10.부터 전자소송송달을 받기 시작한 사실, 피고 F은 2019. 5. 28. 제1심의 변론종결기일인 제1회 변론기일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전자소송방식으로 진행한 다음 2019. 7. 9. 피고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9. 7. 18. 0시에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F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F이 항소기간을 경과한 2019. 8. 12.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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