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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44040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피고와의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빌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평당 27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산정하되 총 공사대금 중 60%는 준공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준공 후 위 빌딩에 입점하는 상가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본 가계약 체결 즉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 대여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 체결시 위 대여금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6. 10. 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 및 금리변동 등 일체의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체약일 당시의 도금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필요상당한 설계변경 요구 및 시공변경 요청을 성실하게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B빌딩 건축도급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건축도급총액 7,08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비로 산정한다.

(3) 원고는 총 공사비 중 60%를 준공시까지 지급하고 잔금 40%는 준공 후 상가입점보증금 수입으로 결산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6. 10.자 B빌딩 건축도급계약 특약사항은 준공 후 정산완결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한다.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계약 약정서는 준공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한다.

(9) 본 도급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지체상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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