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10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05,217원과 그 중 28,343,24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05,217원과 그 중 28,343,24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