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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학교급식업체인 "C"을 운영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00경 C 내에서 1달 전 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 13만 원을 받기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 경리직원과 필터 교환 여부를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은 급식 입찰기간 중으로 업무가 바쁜 관계로 다음에 방문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가지 않고 계속 경리직원에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6회 정도 때리듯 밀쳐 사무실 입구 계단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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