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0 2017가단928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