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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른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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