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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항소한 이후 피해자 E, W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 P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16행, 제3쪽 제13행의 ‘K’을 ‘W’으로 각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되었으므로, 2016고단1162 사건의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항소한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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