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P, S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P, S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