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9: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 여, 6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 따끈한 차를 달라” 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0:15 경 위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 아줌마, 아줌마,” “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 만져 볼게요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