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서1166 (1994.07.28)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성북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20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