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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5-274 | 심판청구 | 2015-11-26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5-274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1-26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우리 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공문OOO으로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OOO 양이 부득이하게 사용한 밀수거래 내역을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이나 불복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원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OOO 심판청구의 대상, 불복의 이유 및 그 증거서류 등에 대하여 OOO까지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보정요구서는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2)「관세법」제131조에서「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67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3조 제1항 등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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