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17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65335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