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뇌물수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달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13km에 달하는 장거리인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