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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30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1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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