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속초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어선은 강원도 속초시장으로부터 조업구역이 강원도 연안일원으로 제한된 연안어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경계(북위 37도08분)를 넘어 경상북도 연안일원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연안어업허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선원 3명과 동승코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출항, 같은 달 13일 19:05경 경상북도 해상인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17해리 해상(76-5해구, 북위36도49분 동경129도40분) 일원에서 채낚기 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19.부터 2012.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안복합어업 허가 없이 경북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C 무허가 조업위치 표시 자료, 출입항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