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3.28 2018도2067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