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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52
기타 | 2015-11-06
본문

부적절언행(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5-552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7. 30.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2015. 7. 8.(수) 15:00경 ○○과 사무실에서 소청인은 팀원 B가 상신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일부 서류가 누락된 상태로 다시 결재가 올라오자 추가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팀원 B는 ‘현장확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니 추후 최종 결재시 보완해도 되는 서류임을 주장하는 등 서로 간 의견차이가 욕설과 몸싸움으로 확대되어 업무시간 중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A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2003. 9. 30.)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이 사건 발생일은 2015. 5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고서 검토 마지막 날로서 다른 날보다 매우 바쁜 하루였으며, 소청인과 팀원 B가 결재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 직원들이 말려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소청인과 팀원 B는 2시간 후 밖으로 나가 화해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팀 직원 전체가 회식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었으며, 이 사건 당시 소청인과 팀원 B가 격앙된 언행으로 반목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몸이 맞닿아 다소 폭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주변 직원들의 즉각적 제지로 폭력을 행사할 틈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극상 등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으로서 폭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으며, 민원인과의 다툼이 아닌 동료간 다툼은 공적인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일로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무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났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소문에 근거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확대해석하여 부당하게 처분하였던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건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2007. 11월 여동생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2016. 1월 정기 인사이동시 하향전보 되면 저염‧저단백 식이요법과 세심한 건강관리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폭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만으로 확대해석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등 불미스런 사건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업무지시 과정에서 부하가 언성을 높였거나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내에서 실랑이를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가 훼손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몸싸움이나 폭행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소청인 또는 주변 직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징계양정 판단 시 동일한 책임을 물었다는 심사시 피소청인의 답변,

○○팀장으로서 소청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팀원 B가 먼저 격앙된 목소리로 결재요구를 하여 이 사건 발생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점, 소청인의 처신에서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징계가 아닌 주의나 특별교양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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