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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91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50,000원 및 2020. 6.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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