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