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2725 (1996.07.27)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230,8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