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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725 | 토초 | 1996-07-27
[사건번호]

국심1994중2725 (1996.07.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230,8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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