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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3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스레인지 판매 및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 교육과 영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G식당’ 주방에 설치할 가스레인지 33개를 판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는 자체 공장은 물론 연구진과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요청과 업소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꼭 들어맞는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여 준다. 서울의 큰 설렁탕집과 호텔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G식당에 설치할 제품은 E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산소 흡입장치가 부착되어 완전 연소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열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존 가스레인지에 비해 월 에너지 절감량이 35~40% 정도 되니 18~24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가스레인지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 만약 열 배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E의 기술진을 보내 해결을 해 주고, 3개월간 사용을 해본 후 가스요금을 분석하여 위 수치와 같은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주겠다. 그리고 사후관리(AS)는 7년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가스레인지 유통업체로서 자체 공장은 물론 연구진과 기술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요청과 ‘G식당’ 주방 상황에 적합한 가스레인지를 직접 제작, 설치하여 주거나 열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7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실제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스레인지는 경일주방(주)이 제작, 판매하는 제품으로 산소 흡입장치가 부착되어 완전 연소가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고, 월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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