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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7.3km 지점 기흥휴게소 진입로까지 20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렉카차량 운전자 진술, 차량 공업사 대표 D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휴게소 화단의 연석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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