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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966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B, D, A, F, G, J, M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AI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 F, G, J, M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F, G, J, M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피고인 B, F, J에 대하여 제1심이 각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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