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추행 부위와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