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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해공로 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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