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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0 2020가단26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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