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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6 2015가단10470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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