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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718 | 부가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718 (2012.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동스크랩을 용해하여 동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자인 OOO(대표 : 이OOO, 사업자번호 :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이기욱 사장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제품생산에 필요한 동스크랩을 주문하여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고, 이는 OOO 주식회사 공단2계량소에서 계근한 계량증명서와 청구법인이 OOO 대표 이기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에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 OOO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 자체도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 송금내역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년 10월 작성한 OOO 대표 이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OOO의 대표 이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은 전혀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이고, OOO의 사업장 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OOO의 금융계좌 내역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 역할로만 이용되었을 뿐, 실제 사업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고, 이OOO이 실제 물량흐름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계량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확인하였으며,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의 운송기사를 통해 확인한바, 대부분이 OOO과 이OOO을 알지 못하고, OOO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 대표 이OOO이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OOO을 자료상으로 검찰에즉시 고발하고, 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조사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2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매입처 OOO과의 거래내역을 조사한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2011년 제1기 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제세 추징 및 자료파생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 이OOO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 대표 이OOO이 2012.3.1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법인에게 OOO 주식회사 공단2계량소의 계근을 거쳐2011.1.7. 공급대가 OOO원 및 2011.1.13. 공급대가 OOO원의 동을 공급하였고, 대금을 자신의 OOO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계량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33828호)에 의하면 이 건 관련 피의자 청구법인 및 권윤섭(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고소사건(고소인 처분청)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다고 나타나는바, OOO경찰서 경위 한OOO이 입금기록 및 계량증명서,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로 보아 실제거래로 추정된다고 기록한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5)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1.2.22.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 2010.12.31.)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 대표 이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하였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자료를 조작된 것으로 판정한 점, OOO이 사업장 관할 관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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