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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나120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제7면 각주 10의 “= 198,370,310원 × 743일/365일 × 0.2” 다음에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적법한 복직 조치의 부재에 따른 그 이후 임금채권의 존재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내려져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적법한 복직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고 구체적인 직무와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제시하면서 복직을 통보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복직 통보시까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보낸 복직 통보 문서에는 원직복직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원직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0.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수당, 미납 국민연금 등 합계 74,606,630원의 채권이 남아있다. 2) 원고 주장에 따른 미변제 채권의 존재 원고 주장과 같이 2018. 10. 10.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채무가 남아 있는바, 그 내역은 ① 제1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19. 1. 23.까지 계산한 351,721,834원 = 270,960,661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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