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9051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6.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