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6467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소146424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소146424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