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2 2018나3266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C, D가 2015. 4. 23.경 ‘2015년식 링컨리무진 MKX 차량을 장의차량으로 개조해 주겠다’고 말하며 원고를 속여 2013년식 E 링컨리무진 MKX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 C, D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과 피고 C가 대표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차량대금 85,000,000원 중 당시 2013년식 차량의 중고가격 40,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원, 차량 제조사가 제공하는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자비로 지출한 차량 수리비 3,409,100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3,409,1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가 지급한 차량대금과 인도된 차량의 가격 차액 상당 손해에 관한 판단 먼저 지급한 차량대금과 실제 인도된 차량의 가격 차액 상당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이 부분 손해가 45,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신차 가격에 준하는 차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적어도 연식 경과로 인한 차량 가치의 하락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