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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3674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4,967,97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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