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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346 | 법인 | 2000-11-16
[사건번호]

국심2000서0346 (2000.1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기초설비로서 쟁점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배분·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건축물로 분류하여 구축물과 같은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1999구2349 / 국심1997구1116 /

[따른결정]

국심2000서2617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9.6.19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0,386,5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4,719,77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5,771,590원 합계 430,877,93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석유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 소재 OO OOOOOO OOOOOOO(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건설시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기계장치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고 기계가동시에 기계장치의 진동을 최대한 막아 주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Site Piling Work & Grading공사 및 Equipment Foundation 공사, 이하 “쟁점기초공사”라 한다)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기초공사에 소요된 3,729,793,333원(이하 “쟁점기초공사비”라 한다)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기계장치와 같은 6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동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등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기초공사비를 구축물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의 6년이 아닌 구축물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차액인 1,060,764,7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계정과목 재분류에 따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등도 부인한 뒤 재조정하여 1999.6.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0,386,5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4,719,77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5,771,590원 합계 430,877,93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초공사는 기계장치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고 기계가동시 기계장치의 진동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이 공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기계장치가 생산설비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분류·배분한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축법에는 구축물만의 별도의 정의는 없고, 건축물의 정의를 “지상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된 것으로 보아 지상위에 정착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된 쟁점기초공사는 건축물과는 구분되며,

세법에 구축물과 구축물부대설비를 유일하게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76조의 규정을 볼 때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쟁점기초공사부분은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 차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계정재분류로 인한 투자세액공제등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기초공사는 건축법 제2조 제6호 및 건축물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구조설계원칙)의 규정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신축에 해당되며, 공장신축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쟁점기초공사는 벽과 지붕, 기둥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기초공사는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공사가 아니고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히 기계장치의 고중량의 하중을 받는 부분인 공작물을 견고하게 축조하기 위한 PILE항타 및 성토후 바닥고르기, 바닥레미콘 타설작업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쟁점기초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고 가동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진동을 막아주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한 기초공사인 Site Piling work & Grading공사 및 Equipment Foundation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은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1. (생략)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1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제1항은 『법 제16조 제12호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제1항은 『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이하 “시험연구용 자산”이라 한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적용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정의)는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3. (생략)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5.~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옥외 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축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은 총부지 72,428㎡중 건물정착면적 10,742.68㎡, 기계구축물정착면적 54,957.78㎡, 기타면적 6,727.54㎡의 규모인 바 1995.4.21~1996.30 기간동안 기계장치설치부분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고 기계가동시에 기계장치의 진동을 막아주기 위하여 쟁점기초공사를 하였는 바, 쟁점기초공사는 주로 Site Piling Work & Grading공사와 Equipment Foundation 공사로서 고중량·고진동의 기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반의 침하 및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400㎜, 길이 8m~16m 짜리 PILE을 암반도달시까지 항타한 후 항두의 돌출부분을 절단하고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앵커볼트(Anchor Bolt)로 기계와 연결하여 기계설비를 지지하도록 하는 공사를 하였다.

<쟁점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 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총공사금액

기계장치해당액

비 고

Site Piling Work & Grading공사

1,692,582,000

1,692,582,000

YRC-0PROJECT직접공사비

37,958,490,711

1,152,970,995

EQUIPMENT

FOUNDATION

기초공사

34,925,000

PILE항타작업비

32,771,000

PILE자재인상분

(소 계)

1,220,660,995

YRC-0PROJECT직접공사 비(현장관리비)

1,898,791,613

67,445,078

YRC-1PROJECT직접공사 비(안전관리비)

681,970,837

24,223,604

YRC-2PROJECT직접공사 비(직접공사비)

1,537,737,550

54,618,570

(소 계)

4,118,500,000

146,287,252

YRC-0프로젝트 공사비 합계

42,076,990,711

1,366,954,247

FLAME ARRESTER외

7,003,000

7,003,000

직접비계

43,776,575,711

3,066,539,247

총공통비

15,942,927,897

663,254,086

총 계

59,719,503,608

3,729,793,333

(2) 청구법인이 쟁점기초공사비를 1996년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기계장치와 같이 6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11 서울지방국세청의 제세결정상황통보【서울지방국세청 조1이(3)46224-144】에 따라 이를 구축물로 보아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따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계정재분류에 따른 1996사업연도분 특정설비투자세액등 공제등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법인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연도별 감가상각비 부인내역>

(단위 : 원)

자산내용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쟁점공장 기계장치

171,059,200

434,881,851

454,823,662

1,060,764,713

<계정재분류에 따른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등 부인내역>

(단위: 원)

구 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1996사업연도

19,501,024

19,875,999

8,557,706

47,934,729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등 배제

고지결정내역

1996

170,059,200

47,934,729

130,386,570

1997

434,881,951

154,719,770

1998

454,823,662

145,771,590

합 계

1,060,764,713

430,877,930

(3) 청구법인은 여수시에 쟁점기초공사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하여 여수시로부터 『질의한 공작물은 1996.9.20(제148호)우리시에 공작물설치신고 및 사용검사를 득한 사항으로 지방세법과는 별개사항이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규정에 의거 저장시설(원료저장탱크등)설치를 위한 기초부분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는 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열거하거나 정의한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계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인 Site Piling Work & Grading공사 및 Equipment Foundation 공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주택58553-456 (2000.2.8)】을 받았다.

(4) 쟁점기초공사는 생산설비인 기계장치가 고중량인 관계로 기계장치가 위치하는 지점을 공고히 하여야만 정상적인 조업 및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장치 설치위치에 파일을 항타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 앵커볼트(Anchor Bolt)로 기계장치와 직접 연결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어 기계장치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쟁점기초공사는 해당기계장치와 구조·용도 및 수명을 같이 하게 되고, 파일위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설치위치나 중량 및 가동상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영향등이 기존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를 통하여 파일을 새로 항타한 후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기초공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고 기계가동시 기계장치의 진동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정상적인 조업 및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기계장치 설치위치에 파일을 항타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 앵커볼트(Anchor Bolt)로 기계장치와 직접 연결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어 기계장치등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기초설비로서 건물자체의 구조·하중·바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에서는 기계장치와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 및 기계가동시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쟁점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같은뜻, 국심 99구2349(2000.4.19) 및 국심 97구1116(1998.1.10), 국세청 법인 46012-1234(1999.4.2)】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청구외 OOOOOO(주)의 질의에 대하여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연결되는 경우에는 스틸파일 설치비용을 기계장치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스틸파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레미콘비용도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증권관리위원회 기일 186-496(1996.10.18)】한 바도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초공사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기초설비로서 쟁점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배분·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초공사를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여 구축물과 같은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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