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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6.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38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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