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086 (2010.09.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멸실이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으므로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지0988 / 조심2008지0462 /
[주 문]
처분청이 2009.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308,164,650원, 도시계획세 90,007,270원, 지방교육세 61,632,930원, 합계 459,804,85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기재 OOOOO OOO OOO OOOOO 외 73필지 4,923.3㎡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외 103필지의 토지 6,53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OOO OOOOO 외 73필지 4,9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하고, OOO OOOOO외 29필지 1,608.2㎡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308,164,650원(종합합산 254,290,61원, 별도합산 53,874,040원), 도시계획세 90,007,270원, 지방교육세 61,632,930원, 합계 459,804,85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하고자 함이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멸실시점의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건축물 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는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기만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의 멸실 시점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와 이러한 멸실시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건물멸실등기를 함으로써 공부상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멸실등기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철거를 사전에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사실상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멸실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4)아울러,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OOOOO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 제2008-141호, 2008.7.17.)할 것이므로,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OOOOO OOO O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3.27. OOOOOO OOOO(OOOO OOO)와 쟁점토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잔재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3.23.(OOOOOOOOOO)과 2009.4.24(OOOOOOOOOO)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가 처리되었음을 통지받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9.10.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9.6.1. 현재의 쟁점토지 현황사진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나 형식상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하지만, 쟁점토지 상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현황(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멸실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