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 D가 봉고Ⅲ 화물차를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두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6. 23:00경 피해자가 재차 위 식당 앞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조수석 유리창과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약 1,235,56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