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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141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제 1 심은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금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관한 명의사용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E 명의로 작성행사하면서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문서 위조 동행 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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