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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65
직무태만및유기 | 2016-03-22
본문

직무태만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86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근무 시(‘13. 7. 15.∼’14. 6. 29.) 소속직원 경사 B가 처리중인 교통사고 8건에 대해 48∼134일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이하 ‘TCS’라 함)상 사건처리 상황을 확인 감독하지 않았고,

나. 2015. 3월경 장기사건 미결재 처리 관련하여 소속 직원 경장 C가 상신한 총 16건 중 15건이 ’기소‘ 의견으로 잘못 체크가 되었음에도 수사 기록 등 확인 없이 결재 종결하는 등 직무태만 하였고,

다. 2015. 3. 24.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D(42세, 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보낼 목적으로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 주소지(○○시)를 검색하는 등 전산자료를 사적조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고,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및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의 근무를 확인·감독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한 비위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교통사고는 사건 배당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 접수하여 TCS에 입력하여야 감독자가 확인·결재로 감독할 수 있으나, ○○경찰서 경사 B는 교통사고 관련자들과 1차 상담만 하고 사고 자체를 TCS에 입력하지 않아 소청인이 확인·감독할 수 없었다.

경장 C가 상신한 장기 미결재 사건은 소청인이 ○○경찰서 교상조사계장으로 부임 전 발생한 사건으로서, 기소 의견을 확인하지 못한 15건 중 7건은 내사 종결된 사건으로 TCS상 입력만 안 한 사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 TCS상 조치결과가 기소 송치이어서 당연히 수사서류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수사서류 대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8건은 모두 재수사하여 완벽히 종결 처리하였다.

특히 소청인을 제외한 본건과 관련한 감독자들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초 선물할 목적으로 사적조회를 하였으나 수강생들이 선물 대신 식사를 하자고 하여 조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소청인이 교통조사계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① 소청인은 ○○경찰서 경사 B가 교통사고 관련자들과 1차 상담만 하고 사고 자체를 TCS에 입력하지 않아 확인·감독할 수 없었고, ② ○○경찰서 경장 C가 상신한 결재 건은 소청인이 부임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7건은 내사 종결된 사건으로 TCS상 입력만 안 한 사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 TCS상 조치결과가 기소 송치이어서 당연히 수사서류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수사서류 대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③ 사적 조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을 제외한 본건과 관련한 감독자들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교통사고조사규칙」제37조 제항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대장을 매 건마다 일일 결재하면서 사고처리상황 및 대장정리 상황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소속 직원이 배당받은 교통사고 접수건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확인 등으로 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면 TCS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접수 처리가 상당 기간 방치되었고, 본건 감사 시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경사 B의 교통사고 TCS 입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 배당받은 교통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할 소청인의 책임이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항 관련,「교통사고조사규칙」제40조 제3항은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TCS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직전 부서지에서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교통조사계 신입 직원인 경장 C가 “14년도 미결재 목록이 있네요. 결재 상신할게요.”라고 보고받았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사건 처리 내역을 구두 점검 등으로 C의 부당 업무 처리를 사전에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다는 점, 소청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경장 C가 ○○지방경찰청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결재를 상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평소보다 더 주의를 요하여 결재할 사안이었다는 점, 소청인이 1년 전 사건이라서 편의상 서류 확인 없이 결재하였다고 진술한 한 바 본건 감독 업무를 관례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항과 관련,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많은 징계가 있어 왔으며, 2013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강화됨으로써 비밀엄수의 의무를 어길 경우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 최하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등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 온 점, 소청인의 처분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침해 관련 공문을 비롯한 관련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달하였고, 특히 소청인은 비위 발생 직전 정보보안과 정보계장(2014. 7. 11.∼2015. 1. 28.)으로 근무하여 개인정보 사적조회 금지에 대해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위반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전임자 및 후임자들은 교통사고 처리 부적정 감독 소홀로서만 불문경고 내지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처분을 받았다는 점, 소청인 또한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정보 사적조회 조회 등 추가 비위 발견으로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가 배제되고 추가 비위와 병합 처리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점,

소청인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법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교통사고 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감독 책임이 존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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