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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0% 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 오전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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