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9:20경 서울 동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운전 수치가 0.032%로 상당히 낮고, 그 전 처벌받은 전력의 음주운전 수치도 0.059%이었으며 2011년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은 일식 주방요리사로 취직하여 손님들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잠을 잔 그 다음날 일식요리 마련을 위해 B에 장을 보러 갔다가 09:20경 단속되어 그 음주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상당히 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