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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7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이유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의 동생들로서, 원고가 2015. 2. 19. D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할 당시 함께 동석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D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의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D의 동생인 사실,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을 D의 주소와 동일한 ‘광양시 E아파트, 210동 1703호’로 송달하였고, D가 이를 동거인(형/누이)으로서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나,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읍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주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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